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2322 결재일자 2017.9.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서울숲공원지원과장 박완수 강현희 09/28 代강현희 협조 경리팀장 이전호 금지행위 과태료 발부용 PDA단말기 구매계획 2017. 10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율현공원) 금지행위 과태료 발부용 PDA단말기 구매계획 공원내 애완견목줄미착용 등 으로 잦은 방문 민원접수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게 불편을 초래하기에 과태료 발부용으로 PDA단말기를 구매하여 공원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공원환경을 개선하여 안정화에 기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분들게 깨끗하고 청결한 공원조성에 기여. Ⅱ 구매계획 구매기간 : 2017. 10월 구매내역 및 기종 : PDA단말기1대, SHM-1000(신흥정밀) 구매방법 : 제작전문업체 의뢰하여 일반지출로 구매 소요예산 : 금일백이십일만원(금1,210,000원), 부가세포함 예산과목 : 공원녹지관리수준향상 및 도시녹화지원, 공원관리 및 도시녹화지원, 동부공원녹지사업소 행정장비 및 사용용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Ⅲ 기대효과 공원내 금지행위(애완견목줄미착용 등)질서계도 및 단속후 과태료부과로 금지행위를 근절시켜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이 편안하고 깨끗한 공원이 될것이라고 판단. 붙임 : PDA단말기 현황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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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200437
본청
서울숲공원지원과-2322
D000003153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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