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내{기초질서 위반 행위자}PDA단말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처분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원내{기초질서 위반 행위자}PDA단말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처분 알림 1.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258호(2018. 05. 25 )관련 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여의도공원내{기초질서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PDA단말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처분 하였음을 알림니다. □부과통지내역 구 분 성 명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49조및제56조,서울시도시공원조례제23조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무단채취】 비 고 위반 및 처분 일시 2018. 11. 19. 15시56분~56분 1 이창순 “ “ 50,000원 2 김해연 “ “ 50,000원 : 1.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 과태료부과 기준. 1부. 2. 3. 끝. ★주무관 양봉열 운영팀장 김영익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11/21 나옥임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963 ( ) 접수 ( ) 우 072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 전화 02-761-4078 /전송 02-786-2599 / y1y2y3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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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 과태료부과 기준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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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 pda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확인서.hwpx (422.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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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a단말기에의한-과태료부과 통지내역서(이창순 김해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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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원내{기초질서 위반 행위자}PDA단말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처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963 생산일자 2018-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봉열 (02-761-4078) 관리번호 D0000034958702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녹지관리 > 공원금지행위단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