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원내{기초질서 위반 행위자}PDA단말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처분 알림 1.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1258호(2018. 05. 25 )관련 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여의도공원내{기초질서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PDA단말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처분 하였음을 알림니다. □부과통지내역 구 분 성 명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49조및제56조,서울시도시공원조례제23조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무단채취】 비 고 위반 및 처분 일시 2018. 11. 19. 15시56분~56분 1 이창순 “ “ 50,000원 2 김해연 “ “ 50,000원 : 1.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단속 과태료부과 기준. 1부. 2. 3. 끝. ★주무관 양봉열 운영팀장 김영익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11/21 나옥임 협조자 시행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963 ( ) 접수 ( ) 우 072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 전화 02-761-4078 /전송 02-786-2599 / y1y2y35@seoul.go.kr / 부분공개(6)
16579356
20210924164537
본청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963
D000003495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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