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통보 1. 동대문구 주택과-35629호(2017.9.26.)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에 대하여 3. 2017년 제1차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17.2.23.), 2017년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17.3.15.)을 거쳐 주민의견조사(′17.7.7.~9.18.)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으로 같은조례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절차를 이행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권해제 대상구역 대상구역 위 치 직권해제 대상선정 사유 근 거 ·정비예정구역으로서 행위제한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최초)승인후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요청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 100분의 50 미만 서울시 도정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1호, 제4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09/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52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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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5263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7188) 관리번호 D00000315142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해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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