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통보 1. *****************(2017.02.23.)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제3항 제4호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1/3이상이 해제를 요청한****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3.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회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이행하고, 주민의견조사(’16.12.07~‘17.02.14)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으로서 동 조례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 통보하오니, 행정예고 절차를 이행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권해제 대상구역 및 선정사유 연번 대상구역 위 치 직권해제 대상선정 사유 근 거 1 **** ********** ***************** · 조합설립인가일(’10.08.31)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가 미신청 · 정비구역 등의 해제 요청(토지등소유자 1/3이상) 및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 100분의 50미만 시 조례 제4조의 3 제3항제4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허동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재생협력과장 02/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9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232 /전송 2133-0758 / hd0611@seoul.go.kr / 부분공개(5)
11278906
2021101220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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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2959
D000002914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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