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보고(통보)[(주)성화전기]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보고(통보)[(] 1. 관련문서 가. 예방과-22091(2017.9.26.)호“소방관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나. 예방과-22188(2017.9.27.)호 “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 계획보고”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하였기에 보고(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 등록번호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 일반 (전기) 등록사항 (기술인력) 변경일로부터 30일후 신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과태료 100,000원 (2017. 09. 27)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2. 개별기준 가목 ※ 사업자 등록번호 :끝. 광진소방서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서소1~23( 광진제외),한국소방안전협회장, 한국소방시설협회장 담당자 최형택 위험물안전팀장 代성귀연 예방과장 09/27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219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287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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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보고(통보)[(주)성화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196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형택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152338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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