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유류구매카드 사용 청구분 지급('17년 8월 청구분) 화물 운송사업자의 유류구매카드 사용분(카드협약사 유가보조금 선지급분)을 카드협약사 청구에 따라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에서 확인 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 2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나. 청구기간 : ‘17.8.1 ~ ‘17.8.31. 다. 지급방법 :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입금 라. 지급금액 : 마. 지급내역 (원단위 절사) 지급대상자 지급액(원)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월 ‘17.8월 청구분 합 계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사업특별회계), 운수업계(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202-307-09) 붙임 : ‘17년 8월 화물유가보조금 청구서각 1부. 끝. 주무관 정용우 택시정보분석팀장 代정용우 택시물류과장 양완수 교통기획관 이대현 도시교통본부장 09/27 고홍석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신종우 시행 택시물류과-1077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32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3398715
20210926202316
본청
택시물류과-10775
D000003152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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