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즉시항고 포기 방침(관리번호 2017-0046, 집행정지)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즉시항고 포기 방침(관리번호 2017-0046, 집행정지)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다음 집행정지신청사건에 대하여 신청이 인용되었는 바, 결정에 승복하고 아래와 같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사 건 : 서울행정법원2017아1407 집행정지 2) 당 사 자 : 신청인 아키건설 주식회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3) 결정선고기일 : 2017. 09. 21. 4) 결정문 송달일 : 2017. 09. 25. 5) 소송물 가액 : 50,000,000원 6) 소송지원부서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7) 즉시항고 불변기한 : 2017. 10. 10.(수) (연휴 익일) 나. 결정주문 1. 피신청인의 2017. 2. 15. 신청인에게 한 영업정지처분은 이 법원 2017누66604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다. 즉시항고포기 이유 (소송지원부서 의견도 같음) 1) 기존에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이뤄졌던 서울행정 2017아10611 결정의 효력이 2017. 9. 24.로 상실 예정되어 있어, 이를 다시 연장하고자 법원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사건임. 2) 즉시 항고하여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특성상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없음을 입증하기 어렵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굴해내기 어려워 항고의 실익이 있을지 매우 불확실함. 3) 따라서 집행정지에 대해 즉시항고로 다투는 것보다 본안 소송인 2017누66604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소송 전략 상, 행정 효율 상 적절하다고 판단됨. 붙임 : 1. 2017아1407 결정문 1부. 2.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지원부서의견 1부. 끝.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9/27 서상범 협조자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8472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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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아1407_(17.09.20)집행정지인용결정_002001.집행정지인용결정_이인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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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접수에 따른 지원부서 의견(아키건설).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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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즉시항고 포기 방침(관리번호 2017-0046, 집행정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8472 생산일자 2017-09-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영 (02-2133-6714) 관리번호 D00000315205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행정소송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