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송 무 용 전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결정문 접수에 따른 즉시항고(포기) 의견 제출(관리번호 2017-0022, 집행정지) 1. 법률지원담당관-2916(2017.2.1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를 당사자(피신청인)로 하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이 일시정지 된다고 하여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특별한 사유가 없어 즉시항고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불필요한 쟁송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본안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사 건 : ********************** 나. 당 사 자 신 청 인 : *********** 피신청인 : 서울특별시장 다. 결 정 일 : 2017. 2. 17. 라. 종국결과 : ******************************* 마. 결정문 송달일 : 2017. 2. 17. 바. 항고기한 : 송달일로부터 7일 붙임 : 1. 집행정지 결정문 1부 2. 지원부서 의견요청(서식) 1부. 끝. 시설안전과장 주무관 박헌진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2/20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6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208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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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3850
본청
시설안전과-2639
D000002907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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