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편람 구비서류중 누락된 서류 표기 요청 문의]인... 시정관련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민원편람을 게시하고 민원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함께 게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입니다. 하성우님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제출하신 법인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은 업무처리시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향후에는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담당자에게 주지시켰습니다. 서울시는 민원처리에 있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토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 점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황선영 민원기획팀장 박성규 시민봉사담당관 09/26 이미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230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3393029
2021101223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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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봉사담당관-23060
D000003151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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