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민원편람 정비(현행화) 요청 1. 우리 시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편람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에 민원편람을 게시하여 민원인에게 민원신청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련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민원서식 미반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편람 정비(현행화)를 요청하니, 귀 부서에서는 붙임1, 2 자료를 참고하여 민원편람을 정비하고 붙임3 민원편람 내역(엑셀자료)을 ‘17. 1. 1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편람 정비사항> - 민원편람 등록여부 확인 및 신규 등록 - 관련 법령 확인 후 최신 서식 갱신 - 필수 입력사항(* 표기된 항목) 및 기타 입력사항(분야, 민원유형 등) ※ 구비서류 확인(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작성예시 반드시 등록(붙임2 참조) ※ 작성예시는 빨간색으로 작성 ※ 내용수정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수정 버튼(붙임1 3페이지 참조) 클릭(업무담당 확인) 붙임 1. 민원편람 자료 확인 및 갱신 방법 1부 2. “작성예시” 참고자료 1부 3. 민원편람 내역(제출용) 1부. 끝. 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배병만 민원처리1팀장 박재영 시민봉사담당관 01/09 전재선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8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7907 /전송 02-2133-7901 / / 부분공개(6)
10838577
20211012195555
본청
시민봉사담당관-842
D000002867437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