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적용범위문의)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아파트 관리실 직원이 전용부분 보수작업(램프교체 등)을 해야되는지 《회 신》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란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의 관리를 말하며,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그 입주자또는 사용자가 보수 등의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9/2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8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3392527
20211012232148
본청
공동주택과-18887
D000003151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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