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공모당선작 최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다자녀 요금감면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다자녀 요금 감면을 상수도사용료 등에도 확대해달라는 의견을 잘 보았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은 지방 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상수도요금 수입만으로 수돗물 생산, 공급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면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요금수입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수도요금은 2016년 기준으로 생산원가(1㎥당 697.24원)의 81.7% 수준인 569.6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고, 특히 가정용 요금은 402.7원으로 다른 광역시 평균 판매단가의 73.2% 수준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참고로 서울의 요금현실화율이 81.7%에 불과한데 반해 부산, 대구 등 6대 광역시의 요금현실화율은 평균 95.8%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수도 재정 여건으로 인해 다자녀 감면 제도를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수도요금 제도개선 사항 추진시 이승헌님 의견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류종욱(☎02-3146-1186)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라며, 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류종욱 요금제도과장 박진용 요금관리부장 09/26 조세연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930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aras1978@seoul.go.kr / 부분공개(6)
13392271
20211012232148
본청
요금제도과-9304
D00000315117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