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370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허근행 조청훈 09/26 박범 협조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영규정」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상황대응과-14410 (‘17.9.21)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영규정』 제정(안)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1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영규정(훈령) ? 평가결과 2 주요 제정내용 ? 제정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 체계 구축 운영 등) 제1항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 시?도 이양계획(국민안전처 상황총괄담당관-3253호, ’17.7.14.) ? 제정목적 및 필요성 ? 행정안전부(구 국민안전처)에서 전담한 긴급재난문자의 송출 승인 업무(자연재난, 사회재난)를 시?도로 이양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 제정 필요 - 긴급재난문자 발송대상 재난사고 범위설정, 필요시 적기발송 - 긴급재난문자 발송신청권자 및 승인권자 지정, 책임부여 등 긴급재난문자 운영계획 ? 운영시기 : ’17.7.31.부터~ ?? 대 상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 송출방법 : 행정안전부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상 재난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직접 송출 (긴급재난발생) 재난문구작성 및 승인요청 ? 재난문구 검토 확인 및 승인 ? 이통사 CBS 시스템 ? 문자수신 서울시 재난주관부서 과장, 자치구의 관련과장 상황대응과장 (재난상황팀장) 승인사항 문자보고 행정안전부 해당지역 시민 ? 주요 제정내용(제정안 따로붙임) ?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대상(제1조~제3조) ? 재난문자방송 관리체계 책임자 지정 및 임무부여(제4조) - 재난문자방송 운용책임관 : 안전총괄본부장 - 재난문자방송 운용책임자 :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장 - 책임관, 운용책임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 사용부서 및 기관의 권한과 책임(제5조) ? 재난정보 입력자의 의무, 송출요청권한, 송출기준 등(제6조~제9조) 3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제외 4 결과조치 붙임 1. 서울특별시 긴급 재난문자 운영계획 1부 2.「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영규정」제정(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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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감사담당관-15370
D000003149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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