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8596 결재일자 2017.1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김분년 황성원 11/30 박범 협조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11.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 가 개 요 평가대상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평가결과 자치법규명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정 평가제외 - Ⅱ 평 가 내 용 제 정 배 경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 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17.3.23.)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규정 ○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효율적인 지휘체계와 자치구, 긴급구조지원기관 등 관련기관 간 협업체계 확립을 위한 세부사항 구체화 필요 주 요 내 용 ○ 소방서 출동기준 및 공동관할구역 : 안 제3조, 제4조 ○ 지역별 출동체계 : 안 제5조 - 재난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4개 방면으로 구분, 방면지휘본부장을 둠. ○ 재난대응단계 구분 및 판단기준 : 안 제6조 - 현장지휘관은 안 제3조에 따른 대응규모를 초과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비상발령을 할 수 있음(단계 구분 : 대응 1단계, 대응 2단계, 대응 3단계) ○ 재난대응단계별 비상소집 범위, 지휘체계 : 안 제7조, 제8조 - 각 단계별 지휘권자 규정(대비단계, 대응 1단계, 대응 2단계, 대응 3단계) - 현장지휘관이 지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휘권 선언 필요 -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가하는 각 자원을 하나의 지휘소 및 대응활동계획에 따라 조정·통제하는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통합지휘소 설치 및 기관별 지휘소 지원: 안 제9조, 제10조 - 현장지휘관은 재난상황 및 규모 등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지휘차 또는 특정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음. - 현장지휘관은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에서 기관별 지휘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적정한 장소를 지정하고,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최대한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함. ○ 기관별 임무부여 : 안 제11조 - 현장지휘관은 통합지원본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의 연락관이 도착하면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고, 임무의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함. ○ 상황판단회의 : 안 제12조 - 현장지휘관은 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장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재난현장 통제 : 안 제13조 -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을 통제하려는 경우에는 시작과 종료시점, 구역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하여야 함. ○ 검토회의 : 안 제18조 - 현장지휘관은 사고 및 재난이 종료된 이후에는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현장활동 운영일지를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및 평가 평가대상 여부 : 평가제외 Ⅳ 결 과 조 치 “평가제외”로 현장대응단에 통보 붙임 1.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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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091043
본청
감사담당관-18596
D0000032190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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