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983 결재일자 2017.9.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이채백 장철민 09/26 장화영 2017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2017. 9.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017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서울시에서 활동중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 육성함으로써 서울시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코자 함 Ⅰ 개 요 □ 근거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 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 지정유효현황: 총221개(법인 82, 단체 139, 17.9월현재’), 붙임 3 □ 지정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 2011. 11. 25. 법 개정으로 영리법인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 지정절차 ? 서울시보, 서울시 홈페이지, 일간지 공고 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 접수 ? 현장실사 및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대상 결정 ? 지정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신청 법인·단체 통보 ? 2017년도 지정절차도 지정계획 수 립 ? 지정 신청 공고 (시홈페이지 및 일간지) ? 신청 접수 ? 심의자료작성 9월 10. 13. 10. 13.~10. 27. 10. 28.~10. 31. ? 현장실태조사 ? 지정 심의 ? 지정대상 확정 ? 지정결과 통보 (문체부, 민원인) 11. 1.~11. 26. 11. 29. 11. 30. 12. 6. □ 지정 유효기간: 2018. 1. 1.부터 유효 Ⅱ 신청자격 및 지정혜택 1 신청자격 □ 공통요건 ? 서울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 중인 비영리 법인?단체 ?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단체 □ 분야별 요건 ? 공연분야 법인?단체인 경우,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매년 1편 이상 이므로 2017년의 경우 공고일까지 공연실적 심사 ? 전시분야의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매년 2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전시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우에는 1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2 지정혜택 □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 ? 전문예술법인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 가능(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1항) □ 기부자(개인 또는 기업)에게 기부금 손금인정 ? 개인의 경우 3천만원 이하 기부금일 경우 당해년도 개인소득의 30% 한도에서15%,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소득세법 제34조, 제59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 법인의 경우 법인소득의 10% 등 일정 한도내 기부금 손금산입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혜택 ? 비영리법인인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소득금액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가능(조세 특례제한법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 전문예술법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Ⅲ 세부추진계획 □ 지정신청 안내 공고 ? 공고기간: 2017. 10. 13.~10. 27.(15일간) ? 공고방법: 서울시보, 서울시 홈페이지, 일간지 ? 공고문(안): 붙임 1. □ 지정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 접수기간: 2017. 10. 13.~10. 27.(15일간) ? 접수처: 서소문 1동 4층 문화예술과(방문 및 우편 접수) Ⅳ 행정사항 □ 심의위원 인력 풀 구성 ?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2명)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추천 위원(1명) 의뢰 □ 소요예산: 금2,500천원 ? 위원회수당: 금1,500천원(10명×150천원) ? 신문공고료: 금1,000천원 ? 예산과목 - 위원회수당: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문화예술공연 진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신문공고료: 행정운영경비(문화본부 문화예술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1부. 3.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유효 현황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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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3983 생산일자 2017-09-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채백 (02-2133-2560) 관리번호 D000003150067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비영리법인단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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