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2550 결재일자 2019.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연미 허정미 08/23 김인숙 2019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2019. 8. 문화예술과 2019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서울시에서 활동중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단체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 육성함으로써 서울시의 문화 예술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1 개 요 ??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 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 지정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 2011.11.25. 법 개정으로 영리법인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 지정(유효)현황 ○ 총242개 : 법인 95개, 단체 147개( ’19. 8월말현재, 상세 붙임1) 구분 계 음 악 연 극 전 시 (미술) 무 용 전 통 종 합 (기타) 총계 242 64 76 17 31 22 32 2018 10 3 1 2 2 0 2 2 추진절차 및 지정혜택 ?? 추진절차 ○ 공고 및 접수 : 시 홈페이지, 일간지, 시보 공고 / 우편·방문접수 ○ 서류심사,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지정 결정 및 결과 발표 ○ 지정 통보 : 신청 법인·단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 지정절차 공고 ? 접수 ? 심사(3차) ? 결과 발표 ? 지정 통보 9.2. ~10.2. 9.30. ~10.2. 1차 서류심사(10.4~7) 2차 현장실사(10.10~31) 3차 심의위원회(11.8) 11.15. 11.30. ?? 지정혜택 ○ 전문예술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어 기부자(개인 또는 기업)에게 기부금 손금인정(세금공제 혜택) ※ 전문예술법인의 경우, 별도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신청 필요 ○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혜택 ○ 전문예술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3 세부 추진계획 ?? 신청 안내 공고 ○ 공고기간 : 2019. 9. 2. ~ 10. 2.(31일간) ○ 신청자격 <공통요건> - 서울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활동 중인 비영리 법인?단체 - 예술단, 공연장, 미술관, 전시관의 운영이 다수의 주된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독립채산이 가능한 직제 및 회계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법인?단체 <분야별 요건> - 공연분야 : 매년 1편 이상의 정기공연이나 기획공연 실적 ※ 2019년 실적의 경우 공고일 이전까지 공연실적 유효 - 전시분야 : 매년 2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기획전시 실적 ※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 전시프로그램에 참가한 경우에는 1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 전시프로그램을 개최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자격·실적 기준일 : 공고일 이전 등록·허가된 사항 및 실적 ○ 제출서류 : 지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붙임3 참고) ○ 공고방법 : 서울시보, 서울시 홈페이지, 일간지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9. 30.(월) ~ 10. 2.(수)(3일간)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과(서소문청사 1동 4층) ※ 우편접수분은 2019. 10. 2.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1차 서류 심사 ○ 심 사 일 : ○ 심사내용 :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담당자 심사) ○ 결과발표 : 개별 공문 발송 ?? 현장조사 ○ 기 간 : ○ 조사내용 : 신청서 상 기재한 공연장, 전시장 등 현장 시설 및 공연·전시 실적 내용 사실 관계 확인 ○ 조사반 구성 : 신청서 접수 후 별도 구성(문화예술과 직원) ?? 심의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안) : / 서소문청사 1동 회의실 ※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등 심의 관련 사항은 별도 방침 수립 후 추진 ?? 지정결과 발표 및 통보 ○ 지정결과 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11.15) ○ 지정서 발급 : 신청한 개별 법인·단체(11.30) ○ 지정결과 통보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11.30) ※ 지정 유효일 : 2020. 1. 1.~ (지정 유효기한은 없음) 4 소요예산 □ 소요예산 : 붙임: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유효 현황표 1부. 2. 공고문(안) 1부. 3.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 1부. 4.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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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유효 현황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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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서울특별시 공고(안)(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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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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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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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2550 생산일자 2019-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연미 관리번호 D000003799136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비영리법인단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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