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도봉구 쌍문동 103-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2745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TF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조한근 이희향 임인구 09/25 정유승 협 조 - 도봉구 쌍문동 103-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2017. 9. 도봉구 쌍문동 103-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도봉구 쌍문동 103-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관련위원회 심의 등 결과 및 처리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청년주택 사업개요 ○ 위 치: 도봉구 쌍문동 103-6, 103-211 ○ 면 적: 1,546.4㎡ ○ 시 행 자: (주)KT&G ○ 도시계획 변경: 준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결정(변경) 취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 지역에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임대주택 건립과 더불어 계획적인 역세권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함 ○ 건축계획(안) 구 분 용적률 (%) 연면적 (㎡) 층 수 (지상/지하) 동 수 (동) 청년주택 세대수(호) 계 공공임대 민간임대 내 용 679.86 15,125.06 17/5 1 288 70 218 ?? 위치도 및 투시도 위 치 도 투 시 도 2 추진경위 ○ ’17.4.17.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제안서 접수 ○ ’17.4.18. 관계기관 협의 ○ ’17.4.28. 주민열람 공고 ○ ’17.6.22. 시의회 의견청취(원안동의) ○ ’17.7.26. 청년주택 분과위원회(도계위 및 도건위) 자문 ○ ’17.9.0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17.9.13.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항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1,546.4 - 1,546.4 준주거지역 도봉구 쌍문동 130-6, -211 1,546.4 감)1,546.4 - 쌍문동 130-6외 1필지를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건립 일반상업지역 - 증)1,546.4 1,546.4 ?? 도시관리계획(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쌍문동 88번지 일대 창동 659번지 일대 184,840 - 184,840 1996.7.5 (서고시 제195호) ○ 가구 및 획지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계획 1,157 증) 389.4 1,546.4 동일소유필지 공동개발에 따른 획지계획 변경 ○ 건축물 밀도(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건폐율 ? 60% 이하 ? 변경없음 쌍문동 103-6,-211 에 한함.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적용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50% 이하 ? 허용용적률 : 350% 이하 ? 상한용적률 : 허용 × ( 1 + 1.3 × 가중치 × α )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이하 높이 ? 50m 이하 ? 60m 이하 ○ 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신설) 구분 계획내용 비고 비고 공공기여율 ?부지면적의 20% 이상 (309.28㎡ 이상) 기본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건축물 ?용도 비주거비율 ?10%이상~20%미만 (지상1층 비주거설치 의무) 주 거 주거비율 ?80% 초과 90% 이하 공공 : 민간 ?20 : 80 (공공임대 20% 이상) 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이하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이하 건축물 형태 21 세기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 이행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미대상 규모인 경우에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5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북카폐 80㎡ 계획) ○ 공공기여 계획(신설) 구 분 공공기여율 기준 공공기여계획 비 고 공공임대주택 대지면적의 20.0% 이상 (309.28㎡ 이상) 20.13% (311.27㎡) 역세권청년주택 사업대상지에 한함, 공공기여계획 면적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로 산정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 2016.11.04.) 3-3-1 적용-하며 ※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시장에게 기부채납 함 4 관련법규 등 검토 ○ 당해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규 검토 결과 적정함 ○ 도봉구 쌍문동 103-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2017년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17.9.6.) 및 2017년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17.9.13) 심의 완료(수정가결) - 심의결과 수정가결 내용은 조치계획서(붙임 2 참조)과 같이 반영하고, 건축심의 및 허가시 관련 내용(붙임3 참조)은 자치구에 통보 조치 5 처리의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련위원회 심의, 관련법규 검토 등 결과 및 조치사항 등이 적정하므로, ○ 도봉구 쌍문동 103-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쌍문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6 향후계획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 사항 관련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허가권자(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 요청 예정 따로붙임 1. 고시문(안) 2. 도건위·청년분과·관계기관·주민공람 의견 및 조치사항 1부. 3. 도건위 심의결과 조치계획(자치구 조치사항)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831.7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도건위청년분과관련부서주민공람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pdf

    비공개 문서

  • 도건위 심의결과 조치계획(자치구 조치사항).hwpx

    비공개 문서

  • 고시문(안)_쌍문동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도봉구 쌍문동 103-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2745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한근 (02-2133-4932) 관리번호 D000003148125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공공임대주택건설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