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소방청사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028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석기 김금숙 정종술 09/25 민춘기 협 조 예방과장 오용규 행정팀장 서정호 2017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소방청사 안전점검 계획 2017년 하반기 특정(자체)관리대상시설 소방청사 안전검검 계획 2017년 하반기 자체점검대상에 대하여 정기 및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 시설물의 안정적 관리와 재난예방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 27조 ○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 관리 지침(국민안전처) ○ 본청소방행정과-22348(2017.8.29.)호『2017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계획 알림』 Ⅱ 점검 개요 ○점 검 일 : 2017. 10.12(목) ○점검대상 : 4개소(우리서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제외됨) ※ 공공업무시설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자체관리) - 성북소방서 본서(중점관리시설 - A급) 위 치 서울시 성북구 종암로 27길 3(종암동 3-72) 규 모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5,142.34㎡ 용 도 공 공 청 사 - 돈암119안전센터(중점관리시설 - A급) 위 치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92(삼선동4가 349-1) 규 모 철근 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3/1층 연면적 797.00㎡ 용 도 공 공 청 사 - 길음119안전센터(중점관리시설 - A급) 위 치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321(길음1동 1286-13) 규 모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3/1층 연면적 973.04㎡ 용 도 공 공 청 사 - 장위119안전센터(중점관리시설 - C급) 위 치 서울시 성북구 한천로 640(장위동 34) 규 모 철근 콘크리트조 지상2층 연면적 330.93㎡ 용 도 공 공 청 사 ○시스템입력 : 2017. 10. 20일한⇒ 변동사항 입력 ○점 검 반 분 야 건축 등 전기 가스 기계 소방 점검반 장비회계팀 (팀장, 계약) 용역업체 시설공무직 시설공무직 검사지도팀 (특별조사팀) ※ 총괄책임자 ⇒ 정 : 소방행정과장, 부 : 장비회계팀장 ○점검방법 -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손상 ? 결함사항 및 시설물의 기능적 위험요인 점검 - 시설물 ? 건축물 등 구조체의 안전성 여부(균열, 누수, 철근노출, 침하 등) - 전기, 가스, 소방시설의 안전성 여부(시설불량, 정기점검 및 안전관리 인력 확보 여부 등) ※ 분야별 점검표 참조 : 붙임 참조 Ⅲ 중점점검 사항 ○시설물 정상기능 및 유지관리 적정여부 ○지진대책 등 재난대비 대책 적정여부 ○안전관리 개선 사항, 시민 불편사항 등 Ⅳ 점검결과 조치 ○ 특정관리대상 시설 안전등급 평가 및 조정 - 중관관리시설(A·B·C등급) 또는 재난위험시설(D·E등급)로 지정 ○ 점검결과 시설물 상태에 따라 보수·보강 등 적절한 안전조치 등 안전관리 이행 - 시급한 사항은 즉시 현지시정, 중요사항은 별도조치 및 향후관리 붙임 1.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 1부 2. 분야별 안전점검서(공통사항) 1부. 끝. 『붙임1』 시설물 상태평가 기준 □ 공통 등급 상 태 평가(조치)기준 A급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나 정기점검이 필요한 상태 ⇒ 안전시설 ○이상이 없는 시설 B급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시설 C급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 조속한 보강 또는 일부시설 대체 필요 ○보수?보강이 이행되어야 할 시설로서 현재 결함상태가 지속될 경우 주요부재의 결함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시설 D급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구조적 결함상태 ⇒ 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여부 판단 필요 ○조속히 보수?보강하면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시설이거나 현재의 결함상태가 지속되면 단면손실 등으로 기능상실 우려가 있는 시설 ○보수?보강 이행시까지 결함의 진행상태를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결함사항의 진전이 우려되어 사용제한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 E급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상태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적정 유지보수 시기를 일실한 시설물로서 보수?보강하는 것보다 철거, 재가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 ○철거, 재가설 전까지 재난조짐 상태의 수치적 계측관리가 필요한 시설 ○붕괴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 보강 등 응급 조치와 사용제한?금지조치가 필요한 시설 『붙임2』 분야별 안전점검서(공통사항) 구분 세 부 점 검 사 항 비 고 건축 분야 ○ 피난시설규정 등 건축법상 저촉 여부 ○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철골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여부 ­ 도장재료 마감 및 부식상태 ­ 형강 등 관련부재 변위?변형?휨 상태 ○ 조명?무대시설?광고탑 등 부속시설 안전 여부 ○ 옥상 물탱크?물건 적치 등 과하중 상태 ○ 담장, 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 토목 분야 ○ 교량 등 토목구조물의 손상상태 ○ 석축?옹벽 등의 균열 및 변형 발생유무 ○ 지하의 차수시설물 및 토류구조물 상태 ○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 전기 분야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 조명탑 등 전기시설물의 유지관리상태 ○ 비상발전기 및 비상시 예비전원 확보여부 ○ 전선배선불량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여부 ○ 전기기구 접지 및 피뢰침설치 적정여부 ○ 전기실 등 누유, 누전 및 보호시설 적정여부 ○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안전관리 및 작동상태 가스 분야 ○ 가스용기 관리상태 및 가연성물질 방치 여부 ○ 가스차단기, 경보기 등 정상작동 여부 ○ 가스기기 이용실태 및 시설기준 적정여부 ○ 가스보일러의 흡?배기구시설 설치 상태 ○ 지하실 환기 및 관리상태 확인 ○ 가스밸브 노후여부, 배관매설, 고정상태 ○ 가스사용시 주의사항 등 안전표어 부착여부 구분 세 부 점 검 사 항 비 고 기계 분야 ○ 배관의 파손?누수 및 유지관리상태 ○ 보일러, 공조시설 및 설비배관 부식 여부 ○ 지하설비 누수, 환기상태 및 배출기 작동여부 ○ 급수?급탕?공조시설 관리 및 안전성 ○ 오?폐수처리시설 가동상태 ○ 기계식주차시설?주차타워 등의 안전관리 실태 소방 분야 ○ 내부마감재 방염기준 등의 적법 여부 ○ 소화기?화재탐지기 등 소방시설 상태 ○ 위험물질 및 화기관리의 적정성 여부 ○ 방화문, 방화셧터의 정상작동상태 점검 ○ 피난?소화통로 확보여부, 유지관리 상태 유지 관리 ○ 개별법에 의한 시설기준 적합 여부 ○ 관계법상의 안전점검?검사이행 여부 ○ 관계법에 의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 비상연락망 등 재난관리체계 구축여부 ○ 설계도서 및 인허가 관련 서류 보관 상태 ○ 시설물관리주체의 안전의식 상태 등 점검일 : 2017. . . 점검자 : 소 속 직 급 성 명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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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소방청사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1028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기 (02-926-2119) 관리번호 D000003148042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청사관리 > 소방서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