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 알림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2017.9.21.)과 관련입니다. 2. 동물보호센터 지정 절차, 보호비용 징수 및 등록 동물의 사육 및 출입 제한지역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7.9.21.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자치구에서는 소관 조례가 시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제16조(소요경비의 징수) - 제21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붙임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2017.9.21.일 공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관련부서) 실무사무관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9/25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65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8 /전송 02-2133-0796 / jinsbae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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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6520 생산일자 2017-09-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진선 (02-2133-7648) 관리번호 D0000031494811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복지법규및제도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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