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 알림 1.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2017.9.21.)과 관련입니다. 2. 동물보호센터 지정 절차, 보호비용 징수 및 등록 동물의 사육 및 출입 제한지역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7.9.21.일자로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자치구에서는 소관 조례가 시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개정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 제한) -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제16조(소요경비의 징수) - 제21조(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붙임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2017.9.21.일 공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관련부서) 실무사무관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9/25 전재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65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8 /전송 02-2133-0796 / jinsbae1@seoul.go.kr / 대시민공개
13361804
20211012231937
본청
동물보호과-16520
D00000314948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