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5570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투자유치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혁 구자영 김대호 박대우 09/22 서동록 협 조 시장활성화팀장 조동철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확산을 위한 지원계획 2017. 9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확산을 위한 지원계획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시범사업의 조기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서울소재 가맹 상인에게 가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 (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전자상거래와 신용카드결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도입,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문, 시장 간의 정보화네트워크 구축,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등 상거래현대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사업) ○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마케팅 지원 사업계획 (투자유치과, ´17.3.10) □ 추진방향 ○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한 가입비 지원 (투자유치과) ○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소상공인지원과) □ 추진방법 ○ 시범사업자 (투자유치과, ´17.4월 선정) 시범사업자 카드인식 방식 장·단점 ·별도 통신비, 단말기설치비, 관리비 없음 (카드사 수수료율은 기존방식과 동일) ·언제,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결제가능 (이동형 매장, 배달업 등에 필수) ·영수증 출력시는 별도의 프린터기기 필요 (영수증을 문자, SNS로 전송은 가능)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상인은 거부감 있음 ○ 지원대상 : 서울시 상인 중 市 선정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가맹 점포 □ 기대효과 ○ 카드결제를 하지 못하던 상인도 카드 및 간편결제가 가능하여 매출 증가 및 결제 편의성 제고 ○ 진입장벽이 높은 지급결제 분야 핀테크 사업의 레퍼런스 구축 ○ 시범사업을 통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검증 □ 향후계획 ○ 서울시 모바일 간편결제 시범사업 추진 협약체결 : ´17.9월 ○ 전통시장 모바일 간편결제 홍보 설명회 개최 : ´17.9월 ~ - 장 소 : 각 시장 상인회 또는 구민회관 등 ? 남대문시장, 동대문시장, 평화시장, 광장시장, 마장축산물시장 □ 행정사항 ○ 소상공인지원과 : 전통시장 및 상인들에게 모바일 간편결제가 조기정착 및 확산 되도록 홍보 협조 붙 임 : 2017년 모바일 간편결제 시범사업 협약서(안) 1부. 모바일 간편결제 시범사업 추진현황 1부.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선정업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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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투자유치과-5570
D0000031468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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