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통보 1.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8499호(2017.9.1.),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8509호(2017.9.20.),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4311호(2017.9.21.)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통보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중도매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결정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며, 해당 중도매법인()에 대한 영업정지관련 후속절차를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행정지 결정 - 사건명 : 집행정지 2017-1485 농수산물중도매인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 - 당사자 : - 주 문 : 피신청인이 2017.9.1. 신청인에게 한 3개월(2017.10.1.~12.31.)의 농수산물 중도매인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나. 협조사항 - 2017.10.1. 이후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후속절차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할 것. 붙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정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9/22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9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4)
13357013
20210926211725
본청
도시농업과-9931
D000003146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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