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공공한옥(역사가옥 2개소) 사무 민간위탁」운영 관련 행정사항 재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울 공공한옥(역사가옥 2개소) 사무 민간위탁」운영 관련 행정사항 재안내 1. 귀 재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는 역사가옥 2개소(홍건익 가옥, 배렴 가옥)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귀 재단과 민간위탁 사무를 협약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일정 등 행정사항에 대하여 두 차례 안내해 드린 바 있으나, 관련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이 계속 지연 및 가옥 운영 세부 내용(전시계획 등)이 공유되지 않고 있어 민간위탁 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 관련 공문 : 한옥조성과-6241(‘17.6.2), 한옥조성과-9453(’17.8.24) 4. 현재, 미제출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재안내하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 및 향후에는 자료 등이 기한 내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사무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시와 긴밀한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 ○ 미제출 건(‘17.9.21 현재) 미제출 자료 제출기한 협약서 내용(기 안내) 2분기(5,6월) 정산보고서 ‘17.07.17 ※ 지출결의서 제출?보완중 익월 첫째주 2018년도 사업 운영계획 ‘17. 7월 중순 전년도 7월중순 4분기 사업비 교부 신청 ‘17.08.31 분기별 집행 1개월전 8월 실적보고서 ‘17.09.08 익월 첫째주 사무편람 시의 승인후 비치 ○ 시와 협의 사항 등(기 안내) - 서울 공공한옥 촬영허가 신청 및 안내: 촬영 7일전 공문 제출토록 안내 등 - 보도자료 제출: 보도일 7일전 ※ 보완 요청시 익일까지 제출 -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소책자 등) ? 영상물 및 간행물 등 디자인 심의 요청: 제작 3개월 전 ※ 심의대상: 총제작비 500만원이상 해당, 미심의 대상: 홍보물시안 검토 요청 ○ 10월 지도 점검 실시 안내 :‘17.10월 둘째주 예정 ※ 붙임「체크리스트(안)」참조 붙임 : 1. 서울 공공한옥 촬영허가 규정 1부 2. 디자인 심의개요 1부 3. 민간위탁 지도점검 개요(지도점검 체크리스트 안) 1부. 끝. < 위?수탁 협약서(요약) ※ 제출 사항 등> 1) 위·수탁 운영인력 및 운용〔제5조〕 - 도슨트 운영 필요시, 사전에 운영계획 제출 - 월별 위수탁 운영 인력 근무 결과표 제출〔익월 첫째주〕 2) 수탁 재산의 관리〔제7조〕 - 수탁재산 현황 변경〔시에 사전 승인 및 시에 즉시 보고〕 - 수탁재산 구입 또는 변경〔대장 기록 관리〕 - 정기적 점검(안전검사 포함) 실시 및 계획·결과 제출〔분기별〕 3) 사업계획〔제9조〕 - 다음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 제출〔전년도 7월 중순〕 - 사업계획의 변경〔시에 서면 승인〕 - 월별 세부 운영계획서 제출〔전월 셋째주〕 - 월별 실적 보고서 제출〔익월 첫째주〕 - 연간업무 달성 등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당해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4) 사업의 수행〔제10조〕 - 사무편람 작성 제출〔시의 승인 후 비치〕※ 개정시 시 사전 승인 5) 근로약정 이행〔제11조〕 - 임금 지급 및 집행 사항 임금지급 명세서 제출〔분기별〕 6) 사업비 지급 집행〔제13조〕 - 사업계획 및 분기별 교부 신청〔집행 1개월 전〕 7) 정산 및 반납〔제15조〕 - 정산서 작성(증빙서류 포함) 제출〔당해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4분기는 종료 후 10일이내〕 - 사업비 반납〔시의 승인 후,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0일전까지〕 - 위탁사무 결산서 회계감사 실시 후 결산서 제출〔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 8) 지도 점검〔제15조〕 - 협약내용 이행, 예산 집행?재산관리 실태, 근무 태도?근무환경 등 전반 지도 점검 〔연 2회 이상(4월/10월 예정),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실시 가능(4월/10월 둘째주)〕 ※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운영실태 지도 점검〔수시〕 9) 종합 성과평가〔제17조〕 - 종합평가 실시(위·수탁 기간 만료 90일전까지) ※ 평가점수 70% 미만 계약 해지 10) 협약이행의 보증〔제18조〕 - 보증보험증권 제출〔매 사업연도 1월1일까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승희 한옥문화팀장 정미영 한옥조성과장 09/22 代이성호 협조자 주무관 천선영 시행 한옥조성과-107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2 /전송 02-2133-0828 / s1601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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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디자인 심의 개요.pdf

    비공개 문서

  • 1. 서울 공공한옥 촬영허가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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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민간위탁 지도점검 개요.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 공공한옥(역사가옥 2개소) 사무 민간위탁」운영 관련 행정사항 재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0719 생산일자 2017-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승희 (02-2133-5582) 관리번호 D000003146478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