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8887 결재일자 2019.8.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성찬 정미영 代채윤태 양용택 08/21 강맹훈 협 조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2019. 8. 도 시 재 생 실 (한옥건축자산과)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서울 공공한옥 3개소(북촌문화센터, 한옥지원센터, 북촌마을서재) 사무 민간위탁 협약만료가 도래함(’20.1.31)에 따라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조직담당관 수행) :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18.7) Ⅱ 민간위탁 개요 ?? 추진경과 ○ ○ 서울 공공한옥 운영관리 개선계획 시장보고 : ’16.2.22. ○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 ’16.3.24. ○ 민간위탁 동의안 제270회 시의회 원안가결 : ’16.9.5. ○ 위·수탁협약 체결 및 운영 개시 : ’17.2.1.~ ?? 위탁개요 ○ 위탁대상 : 북촌문화센터(등록문화재), 한옥지원센터, 마을서재&쉼터갤러리 ○ 운영방식 : 예산지원형(사무형) ○ 위탁기간 : ’17. 2. 1. ~ ’20. 1. 31(3년) ※ 연중무휴 운영 ○ 수탁기관 : ㈔문화다움(대표 추미경) ○ 운영인력 : 총 20명(상근 7명, 비상근 4명, 해설사 6명, 보조인력 3명) ○ 위탁사무 - (주민대상)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방문객대상) 북촌 및 한옥 체험·전시·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구 분 (소재지) 규 모(㎡) 주요 운영내용 운영인력 토지 건물 북촌문화센터 (계동 105 외1) ※‘18년도 시설확장 운영(계동 104-3) 1,131.5 362.32 <북촌체험 및 관광교육 거점> 전통문화강좌 및 문화행사 운영 홍보전시관 운영 및 홍보물 배포 공정여행 캠페인, 정주성강화 프로그램 등 상근직 5명, 사무보조 2명 해설사 3명(주중, 주말) 한옥지원센터 (계동 135-1) 405.3 142.15 <한옥교육 및 한옥체험 거점> 한옥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한옥건축, 소목, 한옥생활, 한옥캠프) 한옥자료전시관 운영 등 상근직 1명 해설사 3명(주중, 주말) 마을서재& 쉼터갤러리 (계동 135-2,3) 457.2 43.06 <주민 커뮤니티 거점> 마을서재 도서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전시, 주민생활문화 교육 프로그램 상근직 1명, 사무보조 1명 ※ 한옥지원센터 해설사 병행지원 Ⅲ 민간위탁 재계약 검토사항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조직담당관 수행) ○ 평가기간 : ’18. 12월 ~ ’19. 6월 ○ 평가기관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외부 전문평가기관에 위탁 평가) ○ 평가내용 : 사업 인프라, 사업성과, 서비스 수준, 만족도 제고 노력 등 ○ 구분 공통 사무평가 개별 사무평가 사용자 만족도 배점(100점) 37점 48점 15점 총점(점) 점 점 점 ○ 평가의견 - - - ?? 민간위탁 필요성 ○ 본 사업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공한옥 3개소를 통해 대시민 체험, 교육, 행사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관련 분야 수행경험 및 전문성 필요 ※ 정책사무 수행 및 공공한옥 시설관리 등 고유사무는 시에서 운영 ○ 직영시, 각 시설 및 프로그램별 전문업체 활용 및 인력수급에 따른 사업비 증가 및 시설을 찾는 주민 및 방문객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현재 연중무휴로 운영 ?? ○ - - ○ 공공한옥 3개소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과수행능력을 갖춘 문화유산관광(문화예술, 문화관광) 또는 한옥문화, 마을공동체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희소 ○ ? Ⅳ 민간위탁 재계약 세부 추진 계획 ?? 추진절차 ▶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 ▶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비용·계약 심사 ▶ 조직담당관 한옥건축자산과 계약심사과 (’19.9) (’19.11) (’19.12) ?? 세부 추진계획 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심의내용 - 민간위탁 지속 및 재계약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 - ○ 심의자료 제출 : ’19.8월 - ○ - - ②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별도방침 수립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 심의결과 조치 - - ③ 시의회 상임위 보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 ○ 보고시기 : 제289회 시의회 정례회(’19.11월) ○ 보고내용 : ④ 비용·계약 심사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 심사부서 : 계약심사과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⑤ ○ 협약사항 : 위탁기간, 위탁사무, 협약 위반시 의무이행, 지도점검 등 ○ 협약체결 후 공증 :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에 제출 ○ 협약의 이행 보증 -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 보험증권 원본 제출 Ⅴ 향후 계획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 : ’19.8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9.9월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19.10월 ○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 ’19.11월 ○ 민간위탁 계약심사 · 협약서 심사 : ’19.12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및 운영 : ’20.1월~ 붙임 : 1.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조직담당관) 요약 1부. 2. 서울 공공한옥 3개소 사무 민간위탁 운영실적 1부. 끝.
18507373
20210929072938
본청
한옥건축자산과-8887
D000003796635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