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채권 압류해제 우리시 고액체납법인인 농일식품(주)의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대위신청 및 추심요청 결과, 평택세관의 관세환급 결정 및 환급금 입금이 완료되어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관세환급 결정기관 압류해제 내역 붙 임 : 관세환급금 결정통지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주성호 38세금징수2팀장 이춘종 38세금징수과장 09/22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4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85 /전송 02-2133-1038 / luis@seoul.go.kr / 부분공개(6)
13352248
20210926211725
본청
38세금징수과-23415
D00000314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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