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8924 결재일자 2017.9.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민옥 곽종빈 박대우 09/22 서동록 협 조 주민지원팀장 정순은 소상공인정책팀장 이창현 소기업?소상공인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2017. 9.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소기업?소상공인 발전 유공자 표창 계획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협력적 기업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시민에게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제3호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주요내용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 표창사유 - - - ? ? ? ? ? ?? 공직선거법 검토 ○ 관련규정 : 공직선거법 제112조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해당 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 (단, 부상 수여 제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소요예산 ○ 시민표창장 제작 - 소요예산 : 10,000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지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경제진흥본부 자체 공적심의 '17.09.25. ○ 서울시 제2공적심의 '17.09.27. ○ 표창장 전수 '17.10.27. 붙임 : 1. 공적조서 1부. 2. 표창장(안) 1부.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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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211725
본청
소상공인지원과-8924
D0000031464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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