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조치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조치 안내 1. 성북구청 환경과-28629호(2017.09.19.)와 관련입니다. 2.「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귀 공단에서 대행관리중인 시설물(차고지, 주차장)에 대하여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시고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및 평가·조치 방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진 차고지관리팀장 강철규 주차계획과장 09/21 이병수 협조자 주무관 홍승현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시행 주차계획과-38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6층 주차계획과 / 전화 02-2133-2372 /전송 02-2133-1051 / 12345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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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_석면해체 제거작업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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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건축물+위해성평가+및+보수방법+세부지침_optimiz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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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건축물의_위해성_평가_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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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면건축물의_평가_및_조치_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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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조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3813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2133-2372) 관리번호 D000003146171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차고지설치관리 > 시내버스차고지조성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