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조치 안내 1. 성북구청 환경과-28629호(2017.09.19.)와 관련입니다. 2.「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방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귀 공단에서 대행관리중인 시설물(차고지, 주차장)에 대하여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시고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및 평가·조치 방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은진 차고지관리팀장 강철규 주차계획과장 09/21 이병수 협조자 주무관 홍승현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시행 주차계획과-38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6층 주차계획과 / 전화 02-2133-2372 /전송 02-2133-1051 / 12345k@seoul.go.kr / 대시민공개
13345523
20210926211725
본청
주차계획과-3813
D000003146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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