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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문서번호 건축부-16493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이진영 최달수 김진용 09/21 류훈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2017. 9 도시기반시설본부(건축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관련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적정성 검토 후 적합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드립. Ⅰ 공사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5-9 외 1필지 ○ 규 모 : 지하2층/지상1층, 연면적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전시실, 음원보관실, 감상실, 다목적공간 및 사무실 등 ○ 총사업비 : ○ 공사기간 : 2018.01 ~ 2019.06 ○ 조감도 Ⅱ 추진경위 ○ ’09. 05.24 :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계획 ○ ’12. 08.10 : 설계용역 준공 ○ ’16. 07.05 :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 변경계획 수립 ○ ’17.03.06 : 일상감사 의뢰(박물관과→안전감사담당관) ○ ’17. 05.23 : (변경)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Ⅲ 건설사업관리방식 검토 ○ 관련근거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2015.06.30) ※ 위 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적정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 사업관리방식 및 적정성 검토 : “감독권한대행 포함(예정)” - 적정성 평가결과: “75점”(감독권한대행 포함한 건설사업관리방식 적용) □ 관련규정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7조 ※ 평가점수에 따른 사업관리 방식 - 80점이상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적용) - 65점이상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가능) - 50점이상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 불가) - 50점미만 : 직접감독 ○ 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 사유 - 본 공사는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으로 인근 창덕궁과 국악당 등 전통문화시설과의 연계성을 확보해야하는 전문성이 필요함. - 해당시설내에 전시장 및 공연장을 비롯한 문화시설과 업무상업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한 품질확보와 완벽한 공사시행이 요구됨 - 건축, 토목, 구조, 안전,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전 분야의 업무담당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독을 수행하기에는 업무량이 과다하여 우리본부의 인력수급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본 공사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자의 업무수행으로 품질확보 및 완벽시공이 필요함. Ⅳ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계획 ○ 용역개요 - 발주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9개월(시공단계 18개월+시공후 단계 1개월) - 용역범위 : 공사시공 전반 ※ 건축, 토목, 구조, 안전, 조경,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폐기물 등 전 분야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포함) ○ 용역업체 선정절차 및 자격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선정절차 : ① 입찰 공고 → ② 신청 안내서 및 과업지시서 교부 → ③ 신청서 접수 → ④ 부실 기술자 등록 여부 조회 → ⑤ 수행실적평가(PQ) 및 면접 → ⑥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통보(평가 결과 통보) → ⑦ 이의 신청 → ⑧ 입찰 등록 및 입찰 → ⑨ 개찰 → ⑩ 낙찰자 선정 → ⑪ 계약 체결 분야 자격 비고 건설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용역업자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한 업체 전기분야 전력기술관리범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로서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자격을 보유하는 있는 업체 소방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 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 감리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업체 ※ 공동도급으로 참여하였을 경우 용역 참여 지분율로 산정 함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격 ※ 공동도급은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으로 입찰 가능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건설분야(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지분율은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과 동일하여야 함. ? 과업내용별 용역참여비율(분담비율) 구분 시공단계 계 건설 전기 통신 소방 100% ○ 낙찰자 결정 - 적용법규 및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2017.4.11.) ○ 낙찰자 결정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PQ) + 적격심사 낙찰제 -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90점 이상을 얻은 자로서 자격을 갖춘 자 ? 단, 수행실적 평가서 제출업체가 15인 미만인 경우,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되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자로 한하고, ?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도 수행실적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 득점 순으로 15위까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낙찰자 결정은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추정가격 20억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적용 : 종합평점(100) = 수행능력(65)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평점(30) + 기술인력(-10) + 계약질서 준수(-1)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 ‘서울특별시 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 법규 및 기준(2017.08. 10.) 및 ‘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 ? 자 격 : 사업수행능력, 입찰참가 제한 여부, 재정상태,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관이 붙인 조건의 충족 여부 ? 평가대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상주기술자(건축, 토목, 기계, 전기). 기술지원기술자(건축, 토목, 기계, 전기)에 대하여 평가 ※ 구조 및 안전분야 기술지원술자는 업무중첩도와 자격기준만 평가 - 해당분야 경력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문화 및 집회시설(주용도)’ 건축공사의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및 실적 인정 ? 해당분야 외 기타 건설공사의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술자문 경력 및 실적은 60% 인정 Ⅴ 향후계획 ○ ’17. 10. :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및 공고 ○ ’18. 01. : 용역 계약 및 착수(착수일로부터 19개월) ○ ’18. 01. : 공사착수 ○ ’19. 06. : 공사준공 ○ ’19. 07. : 용역준공 붙 임 : 1)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요청서 2) 과업내용서 3) 건설사업관리용역 적정성 검토서 4)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서 5)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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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요청서(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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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과업내용서(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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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건설사업관리 적정성검토서(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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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용역비 산출서(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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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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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화문 민요박물관 건립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6493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영 관리번호 D00000314618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문화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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