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산림청 목재산업과-4956(2017.9.19.)호와 관련 됩니다. 2.「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기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가.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범위(제10조의 2) 나. 목재제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삭제(제23조, 제32조제5항제5호 삭제) 붙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관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주무관 김미라 산림관리팀장 김상국 자연생태과장 09/21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8224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8 /전송 02-2133-1083 / ddchid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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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19_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2017.9.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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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8224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라 (02-2133-2158) 관리번호 D0000031462402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산림보호및산지이용관리 > 산림및산지보호 > 산림보호및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