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1. 산림청 목재산업과-4956(2017.9.19.)호와 관련 됩니다. 2.「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기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가.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범위(제10조의 2) 나. 목재제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삭제(제23조, 제32조제5항제5호 삭제) 붙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관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주무관 김미라 산림관리팀장 김상국 자연생태과장 09/21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8224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8 /전송 02-2133-1083 / ddchidd@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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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2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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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8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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