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시행 계획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시행 계획 안내 1.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발굴, 해결해 나가는 제도적 기반인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확대 시행계획을 붙임과 송부하오니, □ 대상 자치구 가. 2017년 도입 :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나. 2018년 도입 : 종로구, 동대문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2. 해당 자치구에서는 주민자치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 자치구 협조사항 가. 자치구별 2018년 시범동 선정계획 제출 : 9.29일까지 - 시범동 수, 선정방법 및 절차 등 선정계획에 포함(자유 양식) 나. 2018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예산 편성 - 시범동별 간사활동비 월 100만원의 50%(시비 50% 부담) 다. 마을계획과 주민자치회 사업 중복 추진 금지 라.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붙임 1. 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확대시행 계획 1부. 2.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이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마을공동체과장),동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도시전략과장),성북구청장(마을민주주의과장),성북구청장(마을사회적경제과장),도봉구청장(자치행정과장),도봉구청장(마을공동체과장),노원구청장(자치행정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은평구청장(민관협치과장),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양천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서구청장(자치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작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작구청장(사회적마을과장),관악구청장(자치행정과장),관악구청장(주민협치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강동구청장(사회적경제과장) 주무관 나홍주 행정협력팀장 代나홍주 자치행정과장 09/21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02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 전화 02-2133-5814 /전송 02-2133-0778 / nah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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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시행 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0201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나홍주 (02-2133-5814) 관리번호 D00000314553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