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 등록기준(자본금) 관련 자료제출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승화 대표 신항묵 귀하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등록기준(자본금) 관련 자료제출 요청 1. 귀사의 종합공사시공업 등록기준 관련 2016년 자본금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 10.27.(금)까지 나. 제 출 처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다. 제출자료 : 1) 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실태조사 제출서류 안내 2쪽) 2) 2016년 재무제표 및 증빙서류 일체(실태조사 제출서류 안내 참조) 라. 제출방법 - 실태조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문서(공문)로 제출 - 직접방문 제출 마. 문의전화 : ☎ 02-)2133-8203 2. 만일, 위 제출기한까지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종합공사시공업 실태조사 자료안내 등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노은영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9/21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40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03 /전송 2133-0766 / rohey@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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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 등록기준(자본금) 관련 자료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001 생산일자 2017-09-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노은영 (2133-8203) 관리번호 D000003145257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