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 등록기준(자본금) 실태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4950(2017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및 등록증 대여 등 의심업체 조사 요청, 2017.9.29.)호 및 경기도 건설정책과-2615(2018.02.12.)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불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7.3.13.(화)까지 나. 제 출 처 : 서울시청 신청사 10층 시설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다. 제출자료 - 자본금 : 2016년 재무제표 및 증빙서류 일체(실태조사 서류제출 안내 참조) 라. 제출방법 - 실태조사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문서(공문)로 제출 - 직접방문 제출 4. 만일, 위 제출기한까지 실태조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후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종합공사시공업 실태조사 서류제출 안내사항 (자본금) 1부. 2. 자본금 실태조사 대상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은희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시설안전과장 02/13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4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207 /전송 02-2133-0766 / estrella89@seoul.go.kr / 부분공개(5)
14635754
20210925220432
본청
시설안전과-2435
D0000032816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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