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조례 개정 공포 및 유의사항 안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조례 개정 공포 및 유의사항 안내 1. 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및 수정의결 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되어 ’17.7.13자로 공포 시행되니, 민간위탁사업 소관부서에서는 붙임2 유의사항 안내문을 참고하여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개정 공포 개요 기 존 현 행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회동의 절차의 특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무의 경우 제4조의3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례 공포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 임 1. 서울시보 민간위탁조례 공포내용 1부 2. 사업부서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 주무관 최익규 민간위탁팀장 김슬기 조직담당관 07/1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89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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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조례 개정 공포 및 유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8914 생산일자 2017-07-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익규 (2133-6743) 관리번호 D00000307428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