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점검실적 및 설계도서제출 안내 1. 시설안전과-13037(2017. 9. 5.) 및 시설안전과-13407(2017. 9. 12.)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7조(설계도서 등의 보존의무 등)에 따라 FMS에 등록이 누락된 시설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시설물정보관리시스템(FMS)에 빠른 시일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설계도서 미제출 현황 1부. 2. 정밀점검 실적 미제출 현황 1부. 3. 정밀안전진단 실적 미제출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급수1-8,상수시설1-8 주무관 김동구 시설관리과장 정윤홍 시설안전부장 09/21 강신재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8634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 전화 3146-1533 /전송 3146-1529 / kokorando@seoul.go.kr / 대시민공개
13331982
20210926213137
본청
시설관리과-8634
D000003145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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