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서울시 소재 주유소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 건의)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서울시 소재 주유소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 건의)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택시기사들이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므로 서울시 전역 주유소 화장실을 개방형 화장실로 할 수 있는지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방화장실의 지정은 화장실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있으며, 주유소측에서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기사들이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유소협회 및 25개 자치구를 통해 주유소 화장실을 적극 개방하도록 협조 요망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지난 5월 18일 개최한「공중화장실 이용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에 택시운송조합 및 주유소협회 관계자를 초청하여 다함께 고충을 논의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여기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는 택시승차대 운영관리 위탁 수익금을 주유소화장실에 휴지 등 소모품을 지원함으로써 주유소 화장실의 적극 개방을 유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주유소 화장실이「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공중화장실로 규정되고 있음을 감안하여‘주유소의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개방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소관 중앙부처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중화장실 관련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9/20 代이정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24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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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서울시 소재 주유소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22458 생산일자 2017-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1444939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