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해제 촉탁(레이리조트)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띠라 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압류해제 하고자 합니다. 가. 압류해제대상 체납법인 (법인번호) 체납액(원) 압류해제 내역 구분 압류일 압류물건 해제사유 레이 리조트 ( ) 42,179,880 부동산 2015.12.22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017.09.20. 체납세액 전액납부 2015.12.22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015.12.22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2015.12.22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015.12.22 [토지]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2015.12.22 [집합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017.06.23 [집합건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2017.06.23. [집합건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나. 압류해제방법 :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해제 촉탁 붙임 : 1. 부동산 압류해제등기 촉탁서 및 조서 각 1부. 2. 입금내역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9/20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1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13324320
20211012231844
본청
38세금징수과-23186
D000003143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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