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동차 압류해제 촉탁(레이***리조트)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 압류해제 촉탁(레이리조트)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압류자동차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압류해제를 촉탁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 및 압류해제 내역 체납법인 (법인번호) 체납액(원) 압류해제대상 해제사유 자동차번호 압류등록일 (촉탁기관) 레이 리조트 ( 42,179,880 642 2015.12.22 (종로구) 전액납부 (2017.09.20) 403 972 196 771 780 675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시세는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제3조 제3항 제4호(구「서울특별시세조례」제6조)규정에 의거 자치구청장이 부과하였더라도 시장이 직접 징수하며 구청장이 행한 압류, 교부청구 등의 처분은 시장이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첨 부 : 1.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 및 조서 1부. 2. 입금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창녕군수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9/20 서문수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1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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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해제 촉탁(레이***리조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3185 생산일자 2017-09-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72) 관리번호 D000003143715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지방세체납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