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한국피토아로마협회장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통보(사단법인 한국피토아로마협회) 1. 귀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통상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다 음 - ○ 명 칭 : 사단법인 한국피토아로마협회 2. 본 허가 후 지체없이 출연재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법인 설립에 따른 등기 등 후속조치를 취한 뒤 증빙서류 및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설립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 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경아 패션산업팀장 강옥심 문화융합경제과장 09/19 김경탁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653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전화 02-2133-2604 /전송 02-2133-1061 / yka130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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