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안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안내 1. 서울특별시장방침 제181호(2017.9.7.)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임금 적용·누락이 없도록 예산확보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 기관은 소속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2018년도 생활임금을 게시하고, 위반시 생활임금 신고센터(2133-5415)에 제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생활임금 결정 사항】 ○ 2018년도 생활임금 수준 - 시급 9,211원 / 월급 1,925,099원(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 적용방법 -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적용 - 생활임금 기준월액 1,925,099원보다 생활임금(통상임금) 월액합계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액을 생활임금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 ○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 단,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은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 지원 민간위탁 사업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붙 임 : 1.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방법 1부. 2. 2018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문 1부. 3. 통상임금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상수1-39,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정담당관) 주무관 윤영은 노동정책팀장 김동완 노동정책담당관 09/19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99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2133-5416 /전송 2133-0709 / yye183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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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906 생산일자 2017-09-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은 (2133-5416) 관리번호 D0000031433483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