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안내 1. 서울특별시장방침 제181호(2017.9.7.)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사항을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생활임금 적용·누락이 없도록 예산확보 등 관련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각 기관은 소속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을 인식할 수 있도록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2018년도 생활임금을 게시하고, 위반시 생활임금 신고센터(2133-5415)에 제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생활임금 결정 사항】 ○ 2018년도 생활임금 수준 - 시급 9,211원 / 월급 1,925,099원(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 생활임금 적용방법 -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적용 - 생활임금 기준월액 1,925,099원보다 생활임금(통상임금) 월액합계가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액을 생활임금수당으로 인건비 추가 지급 ○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 및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 ※ 단,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은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근로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 지원 민간위탁 사업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붙 임 : 1. 2018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및 적용방법 1부. 2. 2018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문 1부. 3. 통상임금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상수1-39,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의정담당관) 주무관 윤영은 노동정책팀장 김동완 노동정책담당관 09/19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990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무교동) / 전화 2133-5416 /전송 2133-0709 / yye183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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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3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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