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감경과태료)부과(불광동)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감경과태료)부과(불광동) 1. 요금과-30610(2017.9.1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알려드린 과태료부과 사전예고에 따라 고객님께서 사전통지 및 의견재출 통지에 대한 이의 없음을 붙임『구술의견기록서』와 같이 제출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부과』 및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 제①항에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제①항의 규정에 의거 감경과태료를 부과ㆍ고지하오니 별 첨의 고지서로 납부기한(2017.10.10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시면 감경부과 된 금액을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미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당초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됨은 물론, 아래 소재지의 급수장치가 정수(단수)처분 될 뿐만 아니라 고객님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압류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수전내역(과태료처분 대상) 및 과태료(자진납부) 금액 (단위 : 원) 수 전 소재지 성 명 고객 번호 구경 업종 위 반 내 용 과태료 (감경금액) 비 고 15㎜ 일반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300,000 (240,000)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시 과태료 20% 감경 된 금액부과 나. 의견제출 기한(자진 납부기한) : 2017.10.10.까지 다. 납부방법 : 가상계좌(고지서기재) 【우리, 국민, 신한 KEB하나, 기업, 씨티, 농협, 우체국】 첨부 : 의견 제출서 사본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유태우 요금과장 09/19 정소영 협조자 시행 요금과-30663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38-69)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632 /전송 02)3146-3639 / ytw1366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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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감경과태료)부과(불광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0663 생산일자 2017-09-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우 (3146-3632) 관리번호 D000003143150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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