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하신“공개공지 확보로 인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완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586호, 2015.8.27.) 운영지침 제4조(용어의 정의)에서 “기준완화높이”를 “기준높이 이외에 공개공지 등 공공성 확보 시 추가로 부가되는 높이를 말하며 최대 1.2배 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개공지 확보로 완화할 수 있는 높이는 기준높이의 최대 1.2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9/18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5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2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13302458
20210926220101
본청
건축기획과-20561
D00000314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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