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기부 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해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문의하신‘서울특별시 기부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위임 관련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는 건전한 기부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시장 표창 등 기부자 예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 위임 조항이 없고, 기부자 당사자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민관협력담당관(김민혜, T 2133-6567)로 문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민혜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민관협력담당관 09/18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12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67 /전송 / mine58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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