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건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건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기부 등에 관심을 가지시고, 문의해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문의하신‘서울특별시 기부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위임 관련 사항에 답변 드립니다. 서울시는 건전한 기부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시장 표창 등 기부자 예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 위임 조항이 없고, 기부자 당사자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민관협력담당관(김민혜, T 2133-6567)로 문의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민혜 사회협력팀장 은신애 민관협력담당관 09/18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12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67 /전송 / mine58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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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2174 생산일자 2017-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혜 (2133-6567) 관리번호 D00000314173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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