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대도시내 임대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문의에 대한 회신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대도시내 임대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2.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법인이 2016년 6월 1일 서울에 지점을 설치하고 2017년 11월경 대도시내(서울, 성남)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지 여부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지방세법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는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귀 문과 같이 대도시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종승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9/18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21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juggl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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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대도시내 임대용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 문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2184 생산일자 2017-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승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3141647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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