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변 불법 현수막 홍보 금지 요청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변 불법 현수막 홍보 금지 요청 1. “길을 다닐 때 단 하나의 불법 현수막도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는”시장님의 강력한 요청사항(’17.7.11) 및 도시빛정책과-8758(’17.7.14.)호 및 도시빛정책과-9758(’17.8.4.)호 관련입니다. 2. 거리상의 가로수, 전봇대, 교통신호기 등은 현수막을 설치 할 수 없는 금지장소로 이를 어길 경우 불법이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 광고물 표시 금지 물건> ◈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 동상 및 기념비,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전망대 및 전망탑, 담장, 재배 중인 농작물 ◈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3. 이와 관련 수차에 거쳐 “도로변 불법 현수막 홍보 금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상업용 현수막은 집중 정비하면서, 법규를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은 이를 개의치 않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시민들의 빗발치는 민원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4. 최근 가을철을 맞이하여, 일부 시·자치구 등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행사나 정책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내걸고 있어 다시 한번 요청하오니 앞으로는 현수막을 이용한 불법 홍보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40,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원준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9/18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18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시청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25 /전송 02-2133-1444 / wonjun7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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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불법 현수막 홍보 금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1834 생산일자 2017-09-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준 (02-2133-1925) 관리번호 D000003141098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불법광고정비및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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