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결신청서 열람계획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참림초교 삼거리)] 1. 도봉구 가로관리과-13068(2017.9.0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시행하는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창림초교 삼거리)] 시행지구에 저촉?편입되는 물건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적합하므로,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사업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붙임 재결신청서 및 검토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9/18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90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6)
13292667
20210926221804
본청
토지관리과-19023
D000003141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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