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이의신청서 송부[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_이순례 외 2] 1.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11.24.자 수용재결 관련하여 소유자인 으로부터 아래내역과 같이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바, 가. 사 업 명 :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창림초교 삼거리) 나. 이의신청인 : 다. 감정평가법인 - 사업시행자 : 가온감정평가법인, 우리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 우리위원회 : 티앤비감정평가법인, 코리아스탠다드감정평가법인 라.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이의의 신청)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따로붙임(별도송부)과 같이 송부합니다. 붙임 1. 이의신청서1부(별송). 2. 이의신청자 현황 1부. 3. 우편송달증명서 사본 3부. 4. 재결서 사본 1부. 5. 심리관련자료 1부. 6. 사업인정고시문 사본 1부. 7. 감정평가서 2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2/07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79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3,6)
14591675
20210925224847
본청
토지관리과-2796
D000003277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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