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월IC 보수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낙요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8023 결재일자 2017.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유태용 09/18 박병연 협 조 『신월IC 보수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낙요청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9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신월IC 보수공사 』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낙요청 검토보고 Ⅰ 공사현황 □ 공 사 명 : 신월IC 보수공사 □ 공사기간 : 2017. 5. 29 ~ 2017. 11. 24 □ 도 급 비 : 1,168,753,330원 □ 공사개요 : 강재 보수도장 5,252㎡, 신축이음보수 50.0m, 콘크리트 단면보수 554㎡, 기타 1식 □ 시 공 사 : 중부건설(주) 대표 강승구 Ⅱ 보고내용 1. 관련문서 ○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낙요청 검토보고서 제출 : 서울시설공단 공사감독1처-6878호(2017.9.15) 2. 하도급 사전 승낙요청 내용 공 종 하도급 대상 도급액 하도급계약 예정 내용 비고 회사명 건걸업 종류 하도금액 하도급율 보수공 (콘크리트 구조물보수) 116,800,000원 (제경비 포함) 휘수건설(주) 시설물 유지관리업 (전문건설업) 98,200,000원 84.1% 3. 하도급 계약내용 검토 검토항목 계약내용 검토기준 검토결과 업종 및 면허 시설물 유지관리업 (전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② 동일업종간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공사품질 및 시공사 능률을 높이기 위한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는 가능함 적 정 바닥판 하면 등 콘크리트구보물보수 적용공법인 MCA 공법(특허) 개발업체로서, 시공 및 품질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하도급율의 적정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1 : 계약금액의 82% 미만 여부 하도급율이 84.1%로 적정 함 Ⅲ 조치계획 ○ 『신월IC 보수공사』계약자인 “중부건설(주)” 및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된 하도급 계약을 위한 사전 승낙요청건에 대하여 상기 검토결과와 같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된 바, 검토결과를 해당공사 감독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통보조치 하고자 함. 붙 임 1.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승낙요청 검토보고(시설공단) 1부. 2. 동일업종간 하도급 심사요령 1부. 3. 하도급 관련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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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IC 보수공사』 동일업종간 하도급 사전 승낙요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8023 생산일자 2017-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용 (02-2657-7971) 관리번호 D000003141353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설치 > 도로시설물설치공사 > 도로시설물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