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보훈대상자 2급도 장애인콜택시 이용가능 제도개선 건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에 많은 관심을 갖어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유선통화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용대상자를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분들의 장시간 대기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량이용의 원활함을 위하여 이용대상을 한정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특장차 437대와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추가 운영하고 있으나, 차량이용자는 평일 4,000여명, 월 10만여명, 연 125만여명이 이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증차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장애인콜택시 이용자의 가장 많은 불만사항인 대기시간(35분에서 90분 이상)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이용대상자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만족할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만족할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점 죄송합니다. 그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서울시 택시물류과 (☎02-2133-2335),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운영처(☎ 02-2290-6511)로 전화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승환 택시정보분석팀장 김숙자 택시물류과장 09/14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9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5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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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6221804
본청
택시물류과-8916
D000003138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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