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내에 있는 거리가게 관련 민원 회신

서울시 시정정보를 한눈에!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내에 있는 거리가게 관련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내 불법 거리가게(노점)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우리 시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을 주신 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거리가게(노점) 정비와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에 따라 도로관리권자인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거리가게(노점)에 대하여는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 현재도 구청장이 도로점용허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25개 각 구청별로 상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신발생 거리가게(노점)에 대하여는 정비 등을 통하여 거리가게(노점)수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계속하여 노점행위를 하는 거리가게(노점)에 대하여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노점"으로 분류하여, 서민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강제철거를 유예하고 과태료부과, 부분정비 등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거리가게 문제는 운영자들의 생존권과도 맞물려 있어 강제적인 수단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도 거리가게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찾고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생정책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각도로 고심하고 있으며, 매년 실태조사를 통한 전산관리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점차적으로 제도권 내에 흡수하여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거리가게(노점) 정책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보도환경개선과(담당:안준환 ☎ 02-2133-8478)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와 조언을 당부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안준환 보도환경팀장 조기열 보도환경개선과장 09/14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120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6층(청계별관) / 전화 02)2133-8478 /전송 02)768-8905 / jun722k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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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에 있는 거리가게 관련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2087 생산일자 2017-09-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준환 (02)2133-8478) 관리번호 D000003137608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노상적치물거리가게단속및정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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