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9464 결재일자 2017.9.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건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윤중관 김형일 김순희 09/15 나백주 제2기 환자권리옴부즈만 신규 위촉 계획 2017. 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제2기 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신규 위촉계획 제2기 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의 구성 인원에 맞게 전문가를 신규(1명) 위촉·운영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23조 ?? ’16년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계획(보건의료정책과-13586 ’16.5.3) 2 운영 개요 ?? 구성 : 총 18명 ○ 위촉직(17명) : 시민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전문가 등 ○ 당연직(1명) :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23조제2항(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6.12.19.~’18.12.18.) 3 신규 위촉 내역 ?? 위촉 : 1명 ○ 대상 : 이인덕(58년생, 서남병원 간호부장) ○ 임기 : 제2기 환자권리옴부즈만의 잔여임기(’17.9.20.~’18.12.18.) ○ 사유 : 보건의료분야 전문가 확충 및 여성비율 제고(26%) ?? 위촉장 수여 ○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 시 위촉장 수여(’17.9.20. 예정) 4 환자권리옴부즈만 기능 및 추진사업 ?? 기능 :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 시 환자권익 보호사업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 다빈도 의료민원 총괄분석 보고 및 공표에 따른 사항 ○ 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의료·보건분야 사업에 관한 사항 ○ 환자권리 침해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추진사업(환자권익 보호사업 등) ○ 환자권익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환자권익 침해 관련 상담 및 다빈도 의료민원 총괄 분석 ○ 환자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자치구 보건소 의료민원에 대한 재심의 및 자문 ○ 그 밖에 환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7년 예산 : 130,000천원(시비 100%, 민간경상보조금) 【붙임】 1. 제2기 환자권리옴부즈만 명단(신규 포함) 2. 신규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촉장 붙임 1 제2기 환자권리옴부즈만 명단 연번 분류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비고 1 시민단체 조경애 (1963) 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문 ? 건강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이사 ? (前)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 (前)시민건강증진연구소 이사장 ? (前)건강연대 상임대표 1기 참여 2 시민단체 안기종 (1970)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상임대표 ? 국민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공동대표 ? (재)한국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 ?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 이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1기 참여 3 시민단체 김자혜 (1951) (사)소비자시민모임 회장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사 ? 의료분쟁중재조정원 자문위원 ?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제도자문위 위원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 ? 금융감독원 특별민원 심의위원회 위원 4 의약계 주경미 (1962) 서울시 약사회 건강증진사업단장 ? 보령제약 마케팅 실장 ? 대웅제약 마케팅 이사 ? (주) 지오영 전무 ? 이화여대, 숙명여대, 덕성여대, 강원대, 고려대 외래교수 1기 참여 5 의약계 김강현 (1959)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 ? 마산 성모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과장 ? 제성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과장 ? 제일 신경외과 의원 원장 ? 서울시 의사회 30대 정책이사 ? 서울시 의사회 국제의학 교류단 단장 ?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과장 ?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위원 1기 참여 6 의약계 박명하 (1963)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 한양의대 졸업 ? 미소의원 원장 ? 강서구의사회장 ? 월정의원 원장 ° 대한의사협회 및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회장 7 의약계 윤해영 (1949) 서울시병원회 부회장 ? 경희대의대 졸업(의학박사) ? 효성 요양병원장 ? 대한 노인요양병원협회 회장 ? 대한 가정의학회 회장 ? 의료산업 선진화 대통령 자문위원 ? 보건복지부의료서비스산업육성협의회 회원 8 의약계 김성남 (1974) 서울시치과의사회 치무이사 ? 전남대 치과대 졸업 ? 서울시치과의사회 치무이사 ? 더시카고어린세상 치과의원 원장 연번 분류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비고 9 전문가 이상일 (1960) 울산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 ? 서울대의대 및 동대학원 졸업(의학박사) ? 하버드대학교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부회장 ? 충북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전임강사 10 전문가 권영대 (1964) 카톨릭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 가톨릭대학교 인문사회의학과 교수 ? 가톨릭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교수 ? (사)지구촌보건의료연구소 이사장 11 전문가 김진석 (1968) 서울여자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직위 : Assistant Professor) ?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School of Social Work (취득학위 : M.S.W) ? 서울대학교(물리학전공, 이학사 취득) 12 법조계 이은우 (1967) 변호사 (법률사무소 지향) ? 법무법인 지향 파트너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 ? 서울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위원 ? 국민건강보험공단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건강보장선진화위원회 제도기획분과 위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1기 참여 13 법조계 이인재 (1973) 변호사 (법무법인 우성) ? 보건환경문제연구소 소장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심사위원 ?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변호사 ?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의 모임 부대표 ? 대한의료커뮤니케이션 학회 이사 ? 건강정책학회 이사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1기 참여 14 법조계 염형국 (1973) 변호사 (공익인권법 재단) ? 법무부 장애인차별심의위원회 의원 ? 서울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프로보노 지원센터 센터장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감사 15 법조계 임성택 (1964) 변호사 (법부법인 지평)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 SBS 시청자위원회 위원 ? 법무부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이사 연번 분류 성 명 현 직 주 요 경 력 비고 16 서울시 정영진 (1968)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임상강사 ? 보건복지부 건강정보보호전문위원 ? 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장 및 건강관리과장 ? 함께건강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1기 참여 17 서울시 이인덕 (1958) 서남병원 간호부장 ? 송곡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 ? 중랑구 간호사회 회장 ? 서울시병원간호사회 회장 ? 대한간호협회 홍보위원회 위원 ? 삼육대학교보건대학 간호학과 겸임교수 신규 18 서울시 권미경 (197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연세대학교의료원 노동조합 부위원장 ? 전국의료산업연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고용평등국장 ? 한국노총 여성위원회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19 서울시 나백주 (1967)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서울시 서북병원장 ? 건양대학교 의학과 부교수 ? 보건산업진흥원 지역보건산업팀장 ? 대한예방의학회 이사 ? 전남대 박사(예방의학) 붙임 2 제2기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촉장(안) 위 촉 장 이 인 덕 환자권리보장 및 환자중심의 의료체계 구현, 환자와 의료계간 소통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귀하를 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17.9.20.~2018.12.18) 2017년 9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13284000
2021092622384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9464
D00000313889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