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기 환자권리옴부즈만 신규 위촉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025 결재일자 2018.6.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정지애 박유미 06/20 나백주 제2기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촉 계획 2018.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제2기 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위촉계획 제2기 서울특별시 환자권리옴부즈만 3명이 사퇴함에 따라 구성 인원에 맞게 전문가를 위촉·운영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1 근 거 ?? 서울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13조 및 제23조 ??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 운영 규정 2 개 요 ?? 구성 : 총 19명 ○ 위촉직(18명) : 시민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전문가 등 ○ 당연직(1명) :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23조제2항(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16.12.19.~’18.12.18.) 3 위촉 및 기능 ?? 위촉 사항 ○ 대상 : 3명 ○ 임기 : 제2기 환자권리옴부즈만의 잔여임기(’18.6.27.~’18.12.18.) ○ 사유 : 자진사퇴 및 단체 임원 교체에 따른 신규 위원 위촉 ?? 기능 : 심의 또는 자문 수행 ○ 시 환자권익 보호사업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 다빈도 의료민원 총괄분석 보고 및 공표에 따른 사항 ○ 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의료·보건분야 사업에 관한 사항 ○ 환자권리 침해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위촉장 수여 ○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시 위촉장 수여(’18.6.27. 예정) 4 행정사항 ?? 환자권리옴부즈만 주요사업 ○ 환자권익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환자권익 침해 관련 상담 및 다빈도 의료민원 총괄 분석 ○ 환자권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자치구 보건소 의료민원에 대한 재심의 및 자문 ○ 그 밖에 환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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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환자권리옴부즈만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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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위촉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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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2기 환자권리옴부즈만 신규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9025 생산일자 2018-06-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선미 (02-2133-7535) 관리번호 D000003384496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지역보건의료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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